사단과 법인격을 가진 사단 법인 그리고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진 일인 주식회사의 법적 책임

권리 능력과 단체의 권리 의무인 사단과 법인격을 가진 사단 법인:사람은 태어나면서 권리 능력을 가진다. 재산을 소유하고 채권을 누리며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단이란 단체가 구성원과 구분하여 독자적 실체로 운영 기구를 두고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 없이 존속하는 단체이다. 이를 사단이라고 하며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 되어야 사단 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 받는다. 하지만 사단성을 가지지 않는 사단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사단이 진 빚은 사원 개인에게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주식회사와 일인 주식회사: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가진 법인이다. 회사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며 지분을 갖은 주주들로 구성된다. 반면에 주주가 혼자 존재하는 일인 주식회사도 존재한다.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하였다. 일인 주주인 일인 주식회사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되는 회사의 형태이다.

회사와 주주의 구분의 모호화로 인한 법인격 부인론 제시: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이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 하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지배되어 이사회, 회계, 주주 총회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

고찰:1인 창업, 1인 연구소와 같은 모델을 생각한 적 있다. 사실 성격 상 내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성격에 어울리고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일인 주식회사 또한 비슷한 사례인 것 같다. 1인 창업과 1인 연구소의 대표 이사는 자기 자신이다. 대신 회사가 법인격을 가지면 책임을 회사에게만 묻는 것은 법인 제도의 남용이고 개인인 1인 주주 본인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글의 내용이다. 이 또한 쉬운 길을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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